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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난봄 2월에 차사고를 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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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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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봄 2월에 차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엔 3-4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낳겠지하고 병원에 안갔었는데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 서 이제는 안고서기도 그렇고 잠잘대도 너무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번 사고 전에 차사고가 몇몇 있었는데 그 휴우증으로 허리 디스크 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고로 인해 이제는 허리가 지탱을 못하겠네요
근데 지난봄2월의 사고를 이제와서 들추기엔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운전했구요 제 옆에 페신저로 탔던분은 아마도 차사고 나자마자 변호사 개입아래 병원도 다니고했습니다 전 뭐 그거같고 변호사를...했는데 계속 아파오네요
어떻게 해야할가요? 사고 클래임 하기엔 이미 기간이 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1-21 18:32

***님의 댓글

***
먼저 사고 클레임이 얼마정도 유효한지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고 날짜로 부터 1년 정도 유효하는데 어떤 보험회사는 2년까지 기간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힘든 케이스가 될 것같네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모카5님의 댓글

모카5
저는 타주에 있어서 켈리포니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차사고일때 병원을(닥터 또는 물리치료사) 30일 이상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치료가 끝난걸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측에서 클로징한다고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윗분 말씀데로 보험회사에 연락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medpay님의 댓글

medpay
님의 보험 회사에 물어 이 사고의 Statue of Limitation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아직 유효하다면 님의 자동차 보험에 Medical Payment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약에 아직 유효하고 Med. pay가 있다면 claim number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세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지남 봄 이라면 2008 년으로 간주하고 아직 유효기간 입니다.

Statute of Limitation on "Personal Injury" is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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