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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등록을 거부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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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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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자동차를 craigslist를 통해 외국인에게 팔았는데, 이 외국인이 DMV에 등록을 하려고 가져가니까 등록비로 세금 8.25%가 많다고 제가 자신에게 그 사실을 안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자동차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자동차를 팔았다고 NRL을 써서 DMV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돈은 받았는데, 이게 cash가 아니라 personal check입니다.

저는 seller이기에 5일 이내에 보내라고 해서 보낸 상태인데, 상대방은 1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penalty를 물게되는데도 버티네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가 신경을 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DMV website를 뒤져보니까 산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에 저에게 책임이 돌아오는지 불안하고요. 또, personal check은 cashier's check과는 달리 clearing이 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극단적인 경우에 상대방이 personal check을 void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 외국인이 그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괜히 차를 비싸게 산 것 같으니까, 등록비를 빌미로 돈을 일부라도 저에게서 받으려는 것 같아 더 괘씸하게 생각이 드는데, 대놓고 배째라고 계속 우겨대니 귀국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해서요.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2008-12-16 11:46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조금 골치아픈 일이네요. 차를 산 사람이 등록하고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마쳐야만 원글님의 이름이 완전히 빠집니다. 하지만 일단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를 보냈으니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새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은행 가셔서 빨리 현금화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더군다나 귀국하신다니 아무 걱정마시고, 다만 DMV 에 가셔서 보내신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가 접수돼서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단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은 다음엔 상대방이 void 시키려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야만 합니

자동차등록님의 댓글

자동차등록
DMV에 가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보군요. 일단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주신대로 가서 접수증 비슷한 것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잉님의 댓글

토잉
저도 그런일을 당한적이 잇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오래된차를 그냥주었어요 물론 차를 선물로 준다는 식의 서류에다 그사람의 사인을 받아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등록을 안하고 타고다니다가 길에다 세워놓는바람에 경찰인지 토잉을 햇는데 차 주인이

토잉님의 댓글

토잉
이름이 저로 되어잇어서 제게 벌금을 물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이 사인한 서류를 가져다가 보여주고 저희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니까 괜찮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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