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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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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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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정에 종종 보는 Case 입니다..!

보통은 다른회사로 갈때는 상대방 회사의 "Relocation Expense" 는

받는 회사의 부담으로 Contract 을 주로 쓰는데..

지금이라도 "밎져야 본전" 격이니 현회사의 상부에 문의해 보시고..


전회사가 요청한 청구서는.."Detailed Expense Report for Relocation"

을 요구 하시고..한가지 더 요청할것은..

보통" Expense Reimbursement "를 요청할시엔 Max. 6 month 내에

요청하게 되있는데..왜 1년이란 기간이 지난뒤에 요청했는지를 추궁하고

그조건을 "Leverage" 로 이용해 "Total Expense "에서 Negotiate 한다면

수월해 질거라 시료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1-20 08:09

Scott님의 댓글

Scott
진심어린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진빚이니 갚아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6monh라는 말은 State law/or code에 있는 것인가요?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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