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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한달전 신호위반으로 티켓이 나왔는데 거의 400불이나 됩니다 ㅠ.ㅜ
티켓을 받은것은 처음이구요, 코트를 가면 감액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트레픽스쿨을 가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야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곳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1-12 19:16

???님의 댓글

???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들은 얘기입니다...^^
판사가 "니 죄를 아느냐?" 하고 물으면, "네.."하고 대답하시고, "그런데 왜 왔느냐?" 하면, "네 벌금이 너무 많아 감당키 어려워 좀 깍아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하면 판사에 따라서 50%정도 깍아주기도 한답니다.

???님의 댓글

???
그런데 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나왔으면 판사도 증거가 있기때문에 깍아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트에서 이와 관련한 접수를 하루에 100명씩 커트한다고하니 오전6~7시부터는 줄을 서야 한답니다. Good Luck!!

???님의 댓글

???
그리고 트레픽스쿨은 위반내용이 기록되는걸 막기위해 가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스쿨을 위반시마다 항상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정도의 기회만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맨님의 댓글

스마일맨
답글감사합니다. 사진에 찍힌것은 아니구요, 경찰한테 티켓을 직접받았습니다.
만약 코트에 간다면 사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 할  필요없이 빨리가서 줄을 서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글을 보니 처음으로 티켓을 받는 경우는 트레픽스쿨이나 벌금중 하나가 면제된다고

스마일맨님의 댓글

스마일맨
하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만더.. 온라인 트레픽스쿨에 대해 잘 아시는분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우선 받으신 티켓을 보면 "Notice to appear" 이라고해서 앞면에 날짜가 있을겁니다.  그날짜에 코트에가서 사정을 말하시고 운전학교를 가겠음 그렇게도 말해도 되고 두번째는 코트에 가지않고서도 편지로도 판사한테 물어볼수가 있습니다.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trial by mail = trial by written declaratioon이라고하는데 티켓에 있는 날짜보다 5일전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겠다고하면 form 을 보내줄것입니다. 제가 쓰는 모든정보는 이곳에 가셔서 자세히 보기바랍니다.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traffic/common.htm#f

폴라베어님의 댓글

폴라베어
일년이 아니라 18개월에 한번씩 트라픽스쿨에 갈수있읍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저도이런경우 였었는데요..전 억울하게 받은 티켓이였는데, 경찰이 코드가서 애기하라고 하면서 티켓줬어요..그래서 처음 코트 가서 판사가 잘못 인정하면 반으로 벌금 줄여주고 스쿨가라고 하길래, 난 잘못한거 없다고 했더니..다른 날짜 주면서 그날 경찰도 나올꺼니가 ㄸ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그때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갔더니, 경찰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아서 전 기록도 안 남고, 벌금도 클리어됐읍니다. 만약, 정말 위반한게 아니라면 판사가 처음 가격 깍가준다고 해도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마시고 다시 재판요청하세요. 좋은격과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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