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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는 님을 "봉" 으로 알고 사기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이군요..!

형사처벌이 우선입니다 !!

형사소송에 승소해야 민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액을 반환 받을수 있으나..

그 사기꾼은 털어봤자 먼지밖에 없을텐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 Loan 해준 은행이나 회사에 전화 그리고 편지로 "Forgery" Report 를 하고

2. www.fbi.gov 에 언라인으로 "Submit a crime tip" 에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E-mail Address 와 전화번호"  를 입력하고

3. Local Dist. Attorney's Office 를 방문해서 Report 하시면..

  "Criminal Case" 가 일단 Open 되고 Case # 가 Issue  됩니다.

    2 주내로 FBI Office 에서 연락이 오면 사정과 상황을 상세히 모든날짜 와

    내용및 사기꾼에 정보를 모두 주십시요.

3.Loan 한 은행에 "Fraud Dept. " 이 있으니 Investigator 에게 FBI Case # 를

  주고 기다리면 60 일정도 내로 "증인" 으로 법원출두 명령이 예상됩니다.

4. 법원에서 확실한 "사기"로 판결되면 판결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Lien" 을 제거해 줄겁니다.  대신 처음에 한 Loan Amount $12,000 은

    님의 책임이니.."Payment Plan" 을 접수 Negotiate 하시면 해결됩니다.


*** 참고로 만약을 걱정 하신다면..일단 거주지 (집) 해당하는 County Recorder's

Office 에  님에 이름을 빼는 " Quit Claim Deed" 를 접수하고..그후에

누나 되시는 분이 혼자의 이름으로 "Refinance" 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2-02 21:15

원글자님의 댓글

원글자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 글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겠지만.. 이거 개인 forgery사건인데..FBI도 개입이 되는 건가요?? ``

원글자님의 댓글

원글자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Quit claim Deed를 신청하면 100프로 받아 들여집니까?? 집의 소유권이 누나에게로 넘어가기전에는 변호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때문에 소유권 이전후 모든것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원글자님의 댓글

원글자
참고로 저에게 그 친구가 제 사인을 만들었다고 자백한 이메일이 있고 그리고 사인 분석하면 모든게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모를 만약에 상황에 저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 집은 저의 가족의 전재산 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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