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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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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anaheim,ca 에서 상대방 과실인 자동차 사고로 딸애(당시 10살)가 팔이 불어져

변호사 사무실 연락 하여 만난 mr 조(사건을 물어다 일당 버는사람인듯) 란사람이 대략

6개월 후에 보상금 결정이

나면 변호사 비용으로 1/3을 공제후 받게 된다는 설명으로 위임장에 서명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얼핏보면 100살도 넘어 보이는 백인 변호사였음니다.

하도 연락이 없어 2008년 9월 부터 전화하니 사무실 담당여자(25살 가량)는 병원이 어디

냐 다친사람이 더 있느냐 라며 묻길레 왜 다 했던애길 또 묻느냐허니 횡설수설하며

2주후 결정이난다란게 1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뻔뻔스럽게 기다려요 언제될지는 몰라

요로 일관이다.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케이스가 너무 작아 자기는 안하겠다는 대답.

또 딴곳에 문의 하니 이왕 기다린김에 좀더 기다려 보란다.

애당초 몇년이 걸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6개월 정도면 끝이난다는 일이 1년이 넘어도

답변은 커녕 뻔뻔한 목소리에 기가 찬다. 맘 같아선 수라도 하고 싶다.

하도 답답해서 사연을 올리니 현명하신 충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1-30 20:48

T님의 댓글

T
애들 교통사고는 사건일부터 2년간에 claim하면 됩니다. 팔이부러진 사고는 큰 사건이고 차의 수리비는 얼마가 되는지요? case를 성실한 번호사에게 넘기는것이 유리한데 PD가 많아야  수임합니다. Dunion & Dunion Law Firm에 연락하시길...Goodlouck.

답답님의 댓글

답답
T님!
제차는 폐기되어 사고일 80일쯤뒤에 $5000 받았읍니다.
말씀 하신 곳 연락처를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사고 3개월후 타주로
이사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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