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일주일안에 과속티켓을 두 개나 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과속티켓

본문

하나는 로칼에서 받았고 150불 나왔고 두 번째는 프리웨이에서
85마일로 가다 걸려서 300불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사년동안 티켓 받은 적이 없는데
티켓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결정해서 트래픽스쿨 신청해도되는건가요?
(저는 두 번째로 걸린 벌금이 많이 나온 티켓에 대해서 트래픽 스쿨을 갔으면하는데
무조건 우선 순위로 받은 티켓에 대해서만 트래픽 스쿨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건별인가요? 아니면 벌금액에 따라 다른지요?

마지막 질문은 코트에 가면 혹시 벌금을 약간 감면받는다거나 사회봉사등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벌금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든요.

아시는 분들의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작성일2009-02-16 23:31

과속님의 댓글

과속
첫번째 걸린건 그냥 벌금만 체크써서 코트로 보내시구요. 두번째 받은것은 스쿨간다고 하면서 벌금하고 스쿨비용같이해서 코트로 보내세요. 그럼 코트에서 스쿨가라고 멜옵니다. 그거가지고 한국교통학교가세요. 보험할증은 보험사마다 다르네 보통 1점에 10%인상됩니다.

과속님의 댓글

과속
벌금 감면원하면  코트가서 어랜지먼트 하고 그날짜에 맞춰 코트가세요. 판사가 길티냐 낫길티냐 하면 길티라 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세요. 운좋으면 벌금깎아주는데 50대 50입니다. 사회봉사원하면 얘기해 보세요. 형편어렵다고 하면 할부로 또는 봉사활동 하라고 합니다.

때중님의 댓글

때중
좀 않된얘기지만, 천천히 댕겨요, 한번 당하면 통상  조심 하던데, 웬걸 두번씩 걸리쇼? 그리고서도, 뭐 좀 쉽게 넘어가 볼라고 !!!!

kim3님의 댓글

kim3
여러분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변호사가 무료로 티켓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아시나요? 그게 바로 법률보험입니다. 앞으로 법률보험에 가입하셔서 로펌 변호사로부터 공짜로 면제서비스 받으세요. prepaidlegal.com이나 cafe.daum.net/legalstory를 방문하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0 유아독존님은 고만 찾으세요. 댓글[1] 인기글 abc 2009-02-17 3373
1779 아이 호적상 이름변경 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 댓글[4] 인기글 SoLee 2009-02-17 3915
1778 BANKRUPTCY 인기글 철부지 2009-02-17 3326
1777 답변글 BANKRUPTCY 댓글[5] 인기글 도움남 2009-02-17 3562
열람중 일주일안에 과속티켓을 두 개나 받았어요 댓글[4] 인기글 과속티켓 2009-02-16 3366
1775 <b>앞으로 제의견선생님을 찾으십시오 댓글[1] 인기글 선생님! 2009-02-16 3330
1774 답변글 <b>앞으로 제의견선생님을 찾으십시오 인기글 이사 2009-03-20 3110
1773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댓글[1] 인기글 소리네 2009-02-16 3318
1772 Living Trust 인기글 Trust 2009-02-15 3945
1771 영주권자와결혼시 신분문제 댓글[5] 인기글 궁금이 2009-02-15 4093
1770 Misdemeanor 기록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댓글[1] 인기글 산호세주민 2009-02-15 3599
1769 도마 위에 놓여진 생선..! 댓글[23] 인기글 유아독존 2009-02-14 3272
1768 유아독존님,, DUI 진행중인 상태에서의 차량 보험처리 문제....... 댓글[7] 인기글 DUI 2009-02-13 3341
1767 Asset Acceptance LLC 댓글[5] 인기글 김조연 2009-02-13 3257
1766 텍스보고문의합니다 댓글[5] 인기글 질문 2009-02-13 3272
1765 자동차접촉사고 댓글[2] 인기글 녹차한잔 2009-02-12 3135
1764 귀국할 사람인데 빚정리 문의 드려요 댓글[3] 인기글 외로운인생 2009-02-12 3282
1763 한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댓글[3] 인기글 PeterWon 2009-02-11 3333
1762 아파트 계약 해지와 30 days notice 댓글[5] 인기글 감자탕 2009-02-11 3568
1761 유아독존님 부탁합니다. 인기글 답답 2009-02-11 3578
1760 답변글 유아독존님 부탁합니다. - 답글 댓글[1] 인기글 유아독존 2009-02-11 3520
1759 종업원 팁 문제 댓글[9] 인기글 종업원 2009-02-10 3348
1758 economic stimulus 댓글[3] 인기글 woo 2009-02-10 3321
1757 1098-T Tuition Statement 댓글[5] 인기글 학비와세금 2009-02-10 3340
1756 파산신청 관련 도움 바랍니다. 댓글[5] 인기글 도움 2009-02-10 3224
1755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크레딧카드이자 댓글[2] 인기글 크레딧카드 2009-02-10 3286
1754 답변글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크레딧카드이자 - 답글 댓글[1] 인기글 유아독존 2009-02-11 3363
1753 답변글 유아독존님, 한가지더 여쭤볼께요. 댓글[1] 인기글 크레딧카드 2009-02-11 3350
1752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하면 인기글 세금보고 2009-02-10 6469
1751 파산이후에는 어떻게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09-02-09 3307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