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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주식회사의 리스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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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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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의 지인께서 원하시는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않은상태에서

도움말씀을 드리는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글님의 글을 보아서는  비지니스를 닫고  신용과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리스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것을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먼저  렌드로드가  지인님과  서로 연락이 가능하고 인간적으로 아시는 사이 인경우

어려운 경제상황과  개인의 상황이 맞물려  비지니스를 계속하기 어렵고

리스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편지를  자필 서명형식으로 보내셔서 그쪽과

합당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십시오.

만약  랜드로드와의  사이에  부동산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누구인가가 있을경우

다시말해  직접 랜드로드와 협상을 할수가 없는 경우는  리스를 계속 할수없다는

편지를  프라퍼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난후  그쪽에서 나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인 6개월중 이미 3개월정도의 임대료가 밀려있다면  서로간의 신뢰가

쌓이기도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고있다고 보여짐으로 저쪽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소송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인의 경제적인,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서로가 타협한  금액을 배상하고  본인과 회사의 법률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것인지 아니면  파산을 통하여 이문제를 매듭질것인지는

지인의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종업원의  급료는 반드시 지불하시고 마무리하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변제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변제하시길 권합니다. 늦어질경우  이부분도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 경우 지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린을 걸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져가는것이 아니고  소송이 해결될때까지 묶인다는 개념입니다.

3개월 디파짓은 되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랜드로드는 말그대로  왕 입니다. 그들과  거슬르려 하지 마시고  저쪽에게

끌어봐야  나올것이 없다는것을 인식 시켜주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중에

하나일것입니다.  비지니스가  일정기간 돌아갔고  서로간의 시간이 충분하였다면

프라퍼티 변호사가  지인을 위하여 좋은 방법을 찾기가 수월하지만  이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가시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만 더보시게 됩니다.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않고  타협할수 있도록  변호사를 쓰십시오.


작성일2009-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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