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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irst time home buyer가 받는 8000불 택스크레딧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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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에 와서 처음 집 장만을 하는데

이번해에 사면 8000불 택스 크레딧을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택스보고 한적도

없고 내년에도 택스보고 할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하는일이 캐쉬로 받는 잡이래서.그래도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만약에 안된다면 SECONDARY로 저 아들이름을

넣으면 저 아들 이름으로 받을수가 있는지요.

물론 아들은 택스보고 하였고 내년에도 할겁니다.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9-04-19 21:45

tmy님의 댓글

tmy
이번 stimulus package에 보함된 first time buyer에 대한 tax credit은 일단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만 해당됩니다만, 지난 3년간 거주 주택을 부유하지 않은 자만 해당됩니다.  미국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시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my님의 댓글

tmy
자녀 분의 명의도 주택을 구입하시면, 자녀 분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자녀분이 관련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credit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credit은 세금 지급의무가 없어도 credit으로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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