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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돈은 아무나 함부로 빌려 주는게 아닌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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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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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상황에 그 사람을 언니라며 따르며 믿었고, 크레딧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며 돈이 필요 하다고 보채는 상황에 조금씩 조금씩 거의 $5000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주에 있는 한인 타운까지 이사가서 같이 웨이츄레스 일해서 번돈 거의 다 뻇기고 구박 까지 받다가 참을수 없어서 다시 혼자 산호세로 돌아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사람에 대한 information 은 돈을 꾸어줄 때 마다 수첩에 그사람이 직접 필기한 금액 과 날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신영은, 전화번호가 전부 입니다.

천천히 돈이 생기면 갚겠지 하고 생각 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번엔 정말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Cell phone에 message를 몇번 남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불씩이라도 달달이 보내 달라하며....하지만 무소식이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같이 다른 주로 이사 갔을때도 산호세 여러 사람들에서 돈을 빌린 모양이였습니다. 항상 전화가 오면 모가 무서운지 알고 있는 번호가 아닐경우엔 절때 전화를 않받습니다.
무슨 진 죄가 그리 많은지...

변호사님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천불, 힘들게 어렵게 일해서 번돈으로 믿고 빌려 주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다시는 못 돌려 받는다 해도,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습니다.

한인 끼리 믿고 의지하고 도움 주려 했었던것인데....




작성일2009-04-09 19:12

휴님의 댓글

차용증도 없고, 오천불, 수업료 치고는 작은 돈 아니지만
빨리 잊으세요.  본인의 몸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밤송이님의 댓글

밤송이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소송을하세요 근데 그사람이 한번이라도 페이먼트를 한적이 있으면 더좋구요 그사람이 갚겠다고 사인이 있으면 더좋구요 5000불 까지는 스몰 클레임에서 받을수잇습니다.

피해자님의 댓글

피해자
아...그럼 그 사람이 사는 아틀란타 지역 에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에서 해도 괜찬나요?

%님의 댓글

%
은행잔고 증명서를 친구 이름으로 하여 달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기꾼였고 지금은 집도 뱅크럽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자에게 어려움을 도와 주었다면 잔고 증명해준 돈 모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님의 댓글

.
정당한 것으로 알고 건물주와 계약한 건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함.
변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명시필요합니다.
한국처럼 통염적,등 애매한것 아주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빌려주고 받으려는 사람이 잘못입니다.빨리 잊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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