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크래딧 카드 기계 리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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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가게 손님이 자기가 크래딧 카드 이율을 낮추어주겠다며 한번 try해보라고
크래딧 카드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서류에 싸인만 하면 try 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cancel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cancel하겠다고 했더니 싸인 할때는 없었던 4 년 계약에 매달 금액도 말한 것 보다 높은 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했기 때문에 lease를 cancel하고 기계를 돌려주려면 4년 총 지불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agent는 파산했지만 2012년 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은 경제난으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이 credit card 기계를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계를 쓸일이 없고 4 년 총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도 기계를 팔수도 없고 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payment를 못냈더니 협박 편지에, 협박 전화에 가산금까지 붙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영어를 못하고 손님만 믿고 싸인을 했는데 non cancelable agreement 입니다.
크래딧 카드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서류에 싸인만 하면 try 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cancel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cancel하겠다고 했더니 싸인 할때는 없었던 4 년 계약에 매달 금액도 말한 것 보다 높은 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했기 때문에 lease를 cancel하고 기계를 돌려주려면 4년 총 지불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agent는 파산했지만 2012년 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은 경제난으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이 credit card 기계를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계를 쓸일이 없고 4 년 총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도 기계를 팔수도 없고 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payment를 못냈더니 협박 편지에, 협박 전화에 가산금까지 붙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영어를 못하고 손님만 믿고 싸인을 했는데 non cancelable agreement 입니다.
작성일2009-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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