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황당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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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원하시는 요지는 "Child Custody" 입니까 ?
아님 "Visitation Rights" 입니까 ?
만약 Child Custody 를 원하시면 당연히 Earned Income 은 필수이고
아이가 편히 자랄수있는 환경을 제공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 님은 상해로 인해 자신 건강부터 생각해야 할텐데..
건강부터 되찾은 후에라도 Child Custody Right 을 행사할수 있고
Visitation Rights 역시 Modification 역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의혹이 있는데..
4 년전에 직장에서 상해를 당했다면
State Disability Ins 와 Worker's Comp. 을 통해 적절한 수입이 있을텐데
수입이 없다함이 이해 못하겠고..
수입이 없으면 아이에 대한 환경조정이 불가능 하므로
Child Custody 에서 전부인에게 패소할 확률이 크지요.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되니 사정을 Mediator 에게 전달하고
후에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신 후에 Appeal 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5-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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