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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움필요) 학교 파킹랏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누가 창문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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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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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날 오전에 학교 파킹랏에 차를 세워놓고 수업 듣고 와보니

운전석 쪽 창문이 완전히 깨져있고 네비게이션이 없어졌습니다.

파킹 퍼밋비로 쿼터(일년 4쿼터)당 $10 냈고요.

학교측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학교 경비원이 오전에는 없고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있습니다.

저는 없는 시간 즉, 오전(9시~12시 사이)에 당했고요.

질문드려요.

1. 법적으로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학교에 보상을 말할수 있나요?

2. 유리가 깨지면서 많은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치워야 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혹시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은 알려주세요.

요즘에 많은 도난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절대로 차안 보이는 곳에 네비게이션, 노트북, 가방 등...을 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작성일2009-06-07 00:09

??님의 댓글

??
대단 하십니다. city에 보상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f사랑님의 댓글

sf사랑
안되나 보군요. 조그만 것이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는게 한심해서 제가 모르는게 있나 하고 물어보았어요. 누가 무슨말이라도 해줄까 하고 여러번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답해줬네요. 감사합니다.

도둑님의 댓글

도둑
네비게이션 부착하는 마운틴이나 거치대같은것만 나둬도 유리창깨고 뒤져서 가져갑니다.  네비만 떼지말고 마운틴까지 다 떼서 감춰둬야합니다.  귀찮더라도..

서미인님의 댓글

서미인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를 겪어 봤는데요, 일단은 보험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차종이 고급인 경우 (BMW, Benz등)이고, deductable이 250불 미만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수리를 요구하시고

서미인님의 댓글

서미인
차종이 Accord 정도에 deductable 250불 이상인 경우면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세요. 운전석 유리창의 경우 정품으로 교체시 대략 250불 정도나옵니다. 파편은 수리시 다 알아서 치워주니까 걱정마시구요.

서미인님의 댓글

서미인
네비게이션에 대한 보상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번호를 받으신 경우, 사건 보고서 copy를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후 내년 세금 보고시 도난, 재해 항목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올해 소득이 많은 경우는 거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미인님의 댓글

서미인
깜빡했습니다. 혹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 보험을 드신 경우라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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