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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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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케이스가 어딘가 뭍여서 실종될때가 있습니다.

님의 케이스가 그중 하나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둔다고 자동삭제 되는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DMV 에서 "Driving Record" 검사를 해 보십시요.

DUI Citation 받을때 BAC 농도의 숫치는 얼마였는지요..?


Court Hearing 이나 재판도 없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라도 케이스를 찾을시에는..그동안 님이 왜 아무런 질문이나

접촉을 시도 안했는지를 트집 잡아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할수 있습니다.


님은 이시점에 16 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Proscution" 쪽에서는

아무런 Contact 도 없었기 때문에..

"Statute of Limitation" 을 Exercise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단계 마다 'Time Limitation" 이 있습니다.

Arraignment -> Preliminary Hearing -> Trial -> Warrants are Issued


경범 (Misdemeanor) 인 경우 :  In custody  - 30 days
                                              Out of custody - 45 days

중범 (Felony) 인 경우 : All 60 days


Proscution 은 님 경우 45 days  or  Max. 60 days 이상을

"Without good cause" 없이 무작정 지연 시킬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자연이 알수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대목으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 Case Dismissal" 의 판결문을

받으면 확실히 종료 됩니다.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the 60 day rule, this entitles the defendant to a dismissal unless there is good cause shown for the delay by the prosecution. 

The defendant must not waive his rights to a speedy trial and must object to a continuance by the prosecution and then move to dismiss if the delays are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Good Luck !!

 

 



작성일2009-06-05 17:48

Helper님의 댓글

Helper
There is a warrant out for your arrest because you didn't show up for the arraignment. When you were released from jail after your arrest, they gave you a paper with a court date. Go to the police department, post bail, and get a new court date.

Helper님의 댓글

Helper
Statute of limiations doesn't apply in this case because the DA's Office most likely filed on you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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