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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크레딧 카드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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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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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방법 없을 겁니다. 저희도 여러번 당했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싸인을 했어도 못 받았다고 잡아 떼면 거의 돌려 받기 힘들어요.
arbitration 인가 까지 끌고 가면 손님과 업소측에서 500불(?)씩 내고
좀 더 깊게 조사가 들어 가는데 몇푼 안 되는 물건이라면 500불 risk 하기 좀 그렇죠.

글에 물건 받은 사람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fedex 쪽에
claim을 걸어 보세요.. 100불까지는 무료 보험이 되니까 손님이 패키지를 못 받았다
클래임 거시면 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고
기록상으로 배달 되었다고 나와도 다른집에 배달했다고 생각 할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쉬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클래임 거는거 왠만한건 다 받았어요.

온라인 비지니스 하면 fraud 가 제일 고민거리죠.. -_-;



고영남님이 2009-06-14 17:34:5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최근 무척 억울한 일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전화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캐나다로 shipping 하엿습니다.
>고객의 모든 정보를 받고, 은행에 전화를 해서 billing address, 고객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매칭하는걸 확인하고, fedex ground로 direct signature 로 보냈는데,
>물론 1주일후에 delivery 가 된걸 fedex website 로 확인하였습니다.
>
>3개월후에 고객이 느닺없이 fruad 로 은행에 complain 하였고,그대로 charge back 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고객이 (아마 제생각에 상습범인거 같습니다.)일부러 다른 사람이름으로 물건을 받을때 사인을 한거를 확인하였습니다.
>fedex 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무리 direct signature 로 보내도, 자신들은 본인확인 여부는 안한다고 하더군여,,  그러면 사실 누구든지 오더해 놓고,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물건을 받을때 다른사람이름 사인하고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여?
>
>모든 자료를 크레딧카드 회사에 보냇지만 결국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페덱스 물건을 받을때 싸인을 했기때문에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손해를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해야 하나여? 그냥 이렇게 손해을 바야 하는지?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6-16 02:07

com님의 댓글

com
미국의 모든 제도가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아주 더러워요

법님의 댓글

미국이 강자에게 유리한것도 맞겠지만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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