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답변이 꼭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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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10월부터 2년간 외국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9월쯤 그만 두고요
그래서 저한테 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의 신분
저와 제 아내는 영주권자이고요 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질문 1
2009년도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모두가 갈 예정인데 저와 아내가 택스 보고 시한내에 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 가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있었던 관계로 줄돈은 없고 받을 돈만 있습니다.
질문 2
외국에서 수입을 얻으면 그곳에서 세금을 벌써 가져갈테데 제가 외국에서 번 돈도 이쪽 IRS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아직은 10월달에 출발이라 여유가 있지만 비행기표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 사정상 편도로 끊어야 할지 아님 왕복으로 끊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럼
현재 다니는 회사는 9월쯤 그만 두고요
그래서 저한테 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의 신분
저와 제 아내는 영주권자이고요 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질문 1
2009년도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모두가 갈 예정인데 저와 아내가 택스 보고 시한내에 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 가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있었던 관계로 줄돈은 없고 받을 돈만 있습니다.
질문 2
외국에서 수입을 얻으면 그곳에서 세금을 벌써 가져갈테데 제가 외국에서 번 돈도 이쪽 IRS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아직은 10월달에 출발이라 여유가 있지만 비행기표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 사정상 편도로 끊어야 할지 아님 왕복으로 끊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작성일2009-07-22 18:07
질문1: 내년 4월 15 일까지 세금보고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하면 됨.
질문2: Foreign Tax Credit 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 미국에서 deduction 받으면 됨니다.
질문2: Foreign Tax Credit 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 미국에서 deduction 받으면 됨니다.
12-31-09 기준으로 외국수입 포함 세금보고하는데 foreign tax credit 포함.
해외거주자는 별도 마감일 적용
아무데서나 보내면 됨
330 일 이상 계속일 경우 (년도 무관) 수입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받을 수 있음
저 같은 돌팔이 말 듣지 말고 상담하셔요
해외거주자는 별도 마감일 적용
아무데서나 보내면 됨
330 일 이상 계속일 경우 (년도 무관) 수입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받을 수 있음
저 같은 돌팔이 말 듣지 말고 상담하셔요
세금 문제는 해당 국가 가시면 PWC같은 다국적 회계법인에 문의 하시면 대행해 줍니다. 가시기 전에 re-entry permit 신청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