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4만불에대한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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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한국에서 4만불을 보내주시려고 합니다...
만불이상은 신고하는걸로 되어있는걸로 아고 있는데...
택스 보고는어떻게하고 빌린것도 택스 보고를해야하는지...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불이상은 신고하는걸로 되어있는걸로 아고 있는데...
택스 보고는어떻게하고 빌린것도 택스 보고를해야하는지...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8-21 11:20
현찰로 한꺼번에 1만불 이상 Deposit하는 것이 아니고
보낸 이와 받은 이가 분명한 송금(Wire Transfer)이면 아무런 조치를 않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당연 빌린 것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보낸 이와 받은 이가 분명한 송금(Wire Transfer)이면 아무런 조치를 않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당연 빌린 것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은행을 통해 보내시면 모를까 캐시로 보내시면 한꺼번에 다 디파짓하면 세금붙는다고해요 몇주 마다 9999.00씩 디파짓하면 세금 안붙어요 저도 겟돈 이렇게 디파짓했어요
겟돈님! 은행에서 벌써 신고들어갔음....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돈 넣었다고 다 세금 내는것이 아니고요, 이자수익에 한해서만 세금이 붇습니다.
원금에서 세금이 나가는것이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에서만 세금이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디파짓 하면 됩니다.
원금에서 세금이 나가는것이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에서만 세금이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디파짓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닌 경우), OP님이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만/년 미만이면 다른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내 증여세 문제는 별도입니다. 만약 $10만/년을 초과하면, OP님은 폼3250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만이 올해 증여액의 전부이면, 그냥 수신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