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월급 을 떼인것 같아요.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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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LAID OFF 되었읍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 을 반은 CHECK 으로 받고 반은 CASH 로 받았읍니다.
CHECK 는 매달 받았는데 CASH 로 받는 돈은 6개월 밀린채로 LAID OFF 되었읍니다.
지난번에 만나 CHECK 두장 을 8월초 와 9월 초 날짜로 각각 받았는데.
은행에 가서 CASH OUT 하려고 하니 STOP PAYMENT 을 시켜놓았네요.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아직 JOB 도 구하지 못해 너무 급한데요.
유아독존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답답하고 너무 괘씸하네요
감사합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 을 반은 CHECK 으로 받고 반은 CASH 로 받았읍니다.
CHECK 는 매달 받았는데 CASH 로 받는 돈은 6개월 밀린채로 LAID OFF 되었읍니다.
지난번에 만나 CHECK 두장 을 8월초 와 9월 초 날짜로 각각 받았는데.
은행에 가서 CASH OUT 하려고 하니 STOP PAYMENT 을 시켜놓았네요.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아직 JOB 도 구하지 못해 너무 급한데요.
유아독존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답답하고 너무 괘씸하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8-10 20:14
캘리포니아 에요? 예전 임플로이어 에게 편지를 써서 밀린 월급 안주면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고발 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여기 가셔서 월급 클레임 하는 폼 써서 내세요.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여기 가셔서 월급 클레임 하는 폼 써서 내세요.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참새님이 좋은조언을 벌써 했군요..!
EDD 에도 "Unemployment Ins" 를 신청하시고
수혜를 받으십시요..!!
언라인으로 가능 합니다.
그리고
EDD 에도 "Unemployment Ins" 를 신청하시고
수혜를 받으십시요..!!
언라인으로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전주인하테 일단 편지로 경고를 해보십시요.
수일내로 밀린 봉급액을 안보낼 경우 정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며 "Small Claim" 을 신청할 것이라고..
수일내로 밀린 봉급액을 안보낼 경우 정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며 "Small Claim" 을 신청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