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유아독존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답글
페이지 정보
궁금이관련링크
본문
저번주에 글올리고, 이제서야 답변확인했어요. 이런 저런 일로 경황이 없었네요.. 변명같지만..이렇게 빨리 답변해주실지 몰랐어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아독존님.
아울러 제글에 달린 답변들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심한말은 처음 들어본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만,, 암튼 어떤 경위로든, 제가 다른 분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아독존님이 2009-08-09 00:57:53에 쓰신글
>
>미 전역에 해당하는 집값 폭락으로 인해 "Foreclosure" 된 경우
>그래서 피해를 입는 집주인이나 렌트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곤경에 처해..
>
>새로운 법이 2009 년 올해 5 월에 "Approved" 됬습니다..!
>
>*****************************************************************************
>
>"The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 of 2009 (PTFA),
>part of the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Public Law 111-22, approved May 20, 2009), requires that
>tenants residing in foreclosed residential properties be
>provided notice to vacate at least 90 days in advance of the date
>by which the immediate successor, generally, the purchaser,
>seeks to have the tenants vacate the property.
>Except where the purchaser will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the term of any bona fide lease also remains in effect. "
>
>*****************************************************************************
>
>상기와 같이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직 이 법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작년 말에 사망했고 식구들이 없다고 했는데..
>
>1. 그럼 변호사는 누가 선임했는지가 의문이고..?
>
>2. 만약 주인의 "Trust or Will" 을 주관하는 변호사라면.. 그의 합당한
> 증빙서류를 님께 제시 했어야 하는데..했는지..?
>
>3. 주인의 사망 후로는 집값을 안냈으므로 "Foreclosure" 된것인데..
> 변호사는 그동안의 "렌트값" 을 어디에 썼는지..?
>
>4. 차압 상황까지 와서 리스 기간전에 이사를 간다면..소송을 하겠다
> 라고 말하는 뻔뻔한 태도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
>5. "90 days Notice to Vacate "은 변호사로부터 편지로나 직접 받았는지..?
>
>만약 위에 질문들의 답이 없거나 애매모호 하다면..
>님은 이제부터 나머지 "렌트값" 은 안내도 무방하며..그리고
>"Security Deposit" 액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거주해도 되겠습니다.
>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도 새주인이 "Escrow Process" 하는 45 일이
>소요되니 그시점 까지 거주해도 무방하다 사료 됩니다.
>
>
> Good Luck !!
>
>
>
>
아울러 제글에 달린 답변들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심한말은 처음 들어본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만,, 암튼 어떤 경위로든, 제가 다른 분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아독존님이 2009-08-09 00:57:53에 쓰신글
>
>미 전역에 해당하는 집값 폭락으로 인해 "Foreclosure" 된 경우
>그래서 피해를 입는 집주인이나 렌트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곤경에 처해..
>
>새로운 법이 2009 년 올해 5 월에 "Approved" 됬습니다..!
>
>*****************************************************************************
>
>"The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 of 2009 (PTFA),
>part of the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Public Law 111-22, approved May 20, 2009), requires that
>tenants residing in foreclosed residential properties be
>provided notice to vacate at least 90 days in advance of the date
>by which the immediate successor, generally, the purchaser,
>seeks to have the tenants vacate the property.
>Except where the purchaser will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the term of any bona fide lease also remains in effect. "
>
>*****************************************************************************
>
>상기와 같이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직 이 법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작년 말에 사망했고 식구들이 없다고 했는데..
>
>1. 그럼 변호사는 누가 선임했는지가 의문이고..?
>
>2. 만약 주인의 "Trust or Will" 을 주관하는 변호사라면.. 그의 합당한
> 증빙서류를 님께 제시 했어야 하는데..했는지..?
>
>3. 주인의 사망 후로는 집값을 안냈으므로 "Foreclosure" 된것인데..
> 변호사는 그동안의 "렌트값" 을 어디에 썼는지..?
>
>4. 차압 상황까지 와서 리스 기간전에 이사를 간다면..소송을 하겠다
> 라고 말하는 뻔뻔한 태도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
>5. "90 days Notice to Vacate "은 변호사로부터 편지로나 직접 받았는지..?
>
>만약 위에 질문들의 답이 없거나 애매모호 하다면..
>님은 이제부터 나머지 "렌트값" 은 안내도 무방하며..그리고
>"Security Deposit" 액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거주해도 되겠습니다.
>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도 새주인이 "Escrow Process" 하는 45 일이
>소요되니 그시점 까지 거주해도 무방하다 사료 됩니다.
>
>
> Good Luck !!
>
>
>
>
작성일2009-08-16 00: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