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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유아독존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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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에 해당하는 집값 폭락으로 인해 "Foreclosure" 된 경우
그래서 피해를 입는 집주인이나 렌트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곤경에 처해..

새로운 법이 2009 년 올해 5 월에 "Approved" 됬습니다..!

*****************************************************************************

"The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 of 2009 (PTFA),
part of the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Public Law 111-22, approved May 20, 2009), requires that
tenants residing in foreclosed residential properties be
provided notice to vacate at least 90 days in advance of the date
by which the immediate successor, generally, the purchaser,
seeks to have the tenants vacate the property.
Except where the purchaser will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the term of any bona fide lease also remains in effect. "

*****************************************************************************

상기와 같이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직 이 법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작년 말에 사망했고 식구들이 없다고 했는데..

1. 그럼 변호사는 누가 선임했는지가 의문이고..?

2. 만약 주인의 "Trust or Will" 을 주관하는 변호사라면.. 그의 합당한
    증빙서류를 님께 제시 했어야 하는데..했는지..?

3. 주인의 사망 후로는 집값을 안냈으므로 "Foreclosure" 된것인데..
    변호사는 그동안의 "렌트값" 을 어디에 썼는지..?

4. 차압 상황까지 와서 리스 기간전에 이사를 간다면..소송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뻔뻔한 태도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5. "90 days Notice to Vacate "은 변호사로부터 편지로나 직접 받았는지..?

만약 위에 질문들의 답이 없거나 애매모호 하다면..
님은 이제부터 나머지 "렌트값" 은 안내도 무방하며..그리고
"Security Deposit" 액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거주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도 새주인이 "Escrow Process" 하는 45 일이
소요되니 그시점 까지 거주해도 무방하다 사료 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8-09 00:57

지나면서님의 댓글

지나면서
궁금이 대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내서 좋은조언을 줬는데
감사하다는 한마디 없는 이런사람 때문에
유독님이 기분 나쁠까 걱정됩니다..^^

이해안감님의 댓글

이해안감
감사하다고 올리는 것도 사실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일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감사해하고 있을 만한 정보와 조언 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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