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자동차 fix it ticket... 도와주셔요...

페이지 정보

서승오

본문

2주전 UCFS 포닥으로 가족과 함께 San Francisco에 왔습니다.
생활하려니 차가 필요해서 HERTZ에서 렌트를 했었구요,
DMV 방문해서 Written test 보고 Temporary Licence 받은 후에,
차를 사려면 정식 Licence가 필요한 줄 알았다가, 지금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제 Antioch에 가서 2002년 중고차를 샀습니다.

나름 열심히 체크 한다고 했지만...
보험 등록하느라 시간은 자꾸가고...
Elemantary school 1학년인 딸래미 데리러 가야 해서 간단한 test drive만 하고,
차 상태는 괜찮아 보여서 체크로 지불하고 차 받아서 타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65 마일로 30 분 정도 달리다보니 갑자기 차에서 심한 노이즈가 들리고
억지로 집에 간신히 온 다음 망가진 차 잘못 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다가...
오늘 Check를 위해 The Garage에 mail을 보내 토요일이지만 어제 산 차가 심한 노이즈가 있어 꼭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해서 오면 봐 주겠다는 회신을 받고 가서, Mechanic이 FreeWay driving 하고서 원인이 단지 엔진룸 언더커버 한쪽이 찢어져서 바닥에 닿아 긁힌 소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 해당 부품을 제거하고 새 부품을 order하고 부품이 오면 연락해 주기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도서관에서 딸래미 읽을 책 몇 권 빌리고 식료품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요...(사설이 길었네요)

갑자기 우회전 하는데 경찰차가 싸이렌을 울려서 차를 세웠습니다.

겁이 더럭 나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3 분 정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도난당한 차를 잘못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조언대로, 운전석 차창을 열고, 두 손을 핸들 위에 얹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후 차 안아 앉아 있었습니다.

경관이 오더니 왜 세웠는지 아느냐고 묻더군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뒷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온다고...
Fix it ticket을 떼 주더군요.
고치라는 이야기인줄만 알고 뭘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는 못 듣고,
고친 다음에 아무 경찰서나 가서 고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정도만 알아 들었습니다.

휴일이라 정비소 어디가 열었는지는 모르겠고 해서..
주유소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라는 곳에 가서,
18불 주고 전구 교체하고 네비에서 가까운 경찰서 찾아서 갔습니다.
경찰서 들어가서 검은 전화기 들고, "I'm here because I fixed my tail lamp"했더니,
경관이 나와서 차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확인하고,
고친 것 확인했다고 뒷장에 한 줄 써 주면서...
25 달러 범칙음을 체크로 해서 법원 주소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ㅠ.ㅠ

딜러 한테서 하루 전에 산 중고차를 것두 저녁 7시 넘어서야 집에 간신히 가지고 왔는데...
게다가 심각한 소음으로 오전에 메카닉에 가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고치고,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했으나 오늘 일이 너무 바빠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겨우 안도하고 있었는데...
좌측 브레이크등이 나간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내라니...

DMV Site에서 필기시험 공부 하느라 운전자 메뉴얼을 읽었지만, 브레이크등 한 쪽이 나간 것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차를 구입한지 24시간밖에 안되었고, 구입한 차에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던 심각한 노이즈가 있어 다른 사소한 문제를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차를 구입한 이후가 통상적인 자동차샵이 열지 않는 공휴일이었고,
우측과 후방유리 중앙의 브레이크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5달러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만일 그렇다면 이 책임을 운행하는 것이 불법인 차를 판매한 공인 딜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집에서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속이 상합니다.

25불이니 법원에 출두해서 소명하기에도 웃기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9-09-06 02:49

 형님님의 댓글

 형님
삶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지요. 내 친구중에 공부가 제일 쉽다고 님과 같이 박사학위가진 사람들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실생활은 학교생활과 완전히 다르죠. 사회생활도 교과서적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만은 현실은 틀리네요.

used car 는 대부분 as-is 로 사는 것입니다

 형님님의 댓글

 형님
하지만, 금액보다 딜러에서 최소한 기본적인것은 check-up 을 하고 수리를 하고 팔았어야했는데... 벌칙금에 대하여 금액보다는 자신을 이런 위치에 처하게한 cause 에하여 딜러에 complaint 해 보아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읍니다.

그리고 UCSF는 있어도

조언님의 댓글

조언
딜러는 차를 팔기 전에 세이프티 첵을 하고 팔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오는것은 세이프티첵을 하지 않은것이지요. 고친 비용하고, 벌금하고 딜러에 물어달라고 해보세요. 안해주면 신경써서 싸우지 마시고, 25불정도 밖에 안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조언님의 댓글

조언
그보다 더 큰 손해를 입고도 보상 못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서승오님의 댓글

서승오
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25 달러 내고 말지요 뭐...^^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7 크래딧 카드 빚 연체 1년여 댓글[5] 인기글 미래 2009-09-08 3315
2286 유아독존님! 감사합니다. 댓글[3] 인기글 감사합니다 2009-09-08 3418
2285 세금보고에관한문의입니다 댓글[2] 인기글 아자아자 2009-09-07 3570
2284 유아독존님!!!! 댓글[3] 인기글 삼고초려 2009-09-06 3519
열람중 자동차 fix it ticket... 도와주셔요... 댓글[5] 인기글 서승오 2009-09-06 3365
2282 시민권자의 한국 주택 댓글[1] 인기글 급질 2009-09-05 3339
2281 해외 예금 보고 댓글[4] 인기글 답답무지 2009-09-05 3316
2280 답변글 해외 예금 보고 댓글[1] 인기글 답답 2009-09-05 3375
2279 모기지 연체후 6~8개월 살 수 있을까요? 댓글[13] 인기글 민아맘 2009-09-04 4985
2278 법원 통역사 한인들 명단 CA 댓글[2] 인기글 com 2009-09-03 12980
2277 저소득층 법원 소송비 일체 면제 CA 인기글 com 2009-09-03 3370
2276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위반 댓글[7] 인기글 아이런! 2009-09-03 3248
2275 유아독존님 급하게 질문드려요.. 제발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급질문 2009-09-03 3149
2274 음주운전 댓글[2] 인기글 young 2009-09-02 3575
2273 홈-capital gain 댓글[1] 인기글 캐피탈게인 2009-09-02 3323
2272 (제발 읽어주세요ㅠㅠ)노인 시민권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ㅁ' 2009-09-01 3273
2271 음식점에서 이물질 댓글[15] 인기글 이우 2009-09-01 3284
2270 병원비 콜렉션.. 댓글[3] 인기글 lee 2009-09-01 3290
2269 혼인무효신청 댓글[6] 인기글 . 2009-09-01 3673
2268 세금보고에 관하여 댓글[3] 인기글 Kim~ 2009-08-31 3345
2267 노인과 유언장 서명 인기글 com 2009-08-30 3339
2266 어느 샤퍼홀릭 아가씨의 크레딧 리포트 이야기 인기글 전문가칼럼 2009-08-29 3371
2265 우리집 나무뿌리와 옆집 수영장 벽면의 금 (누가 책임있나요?) 댓글[13] 인기글 나무사랑 2009-08-28 3348
2264 답변글 우리집 나무뿌리와 옆집 수영장 벽면의 금 (누가 책임있 인기글 노블 2009-09-04 3368
2263 답변글 우리집 나무뿌리와 옆집 수영장 벽면의 금 (누가 책임있 댓글[2] 인기글 나무사랑 2009-09-05 3502
2262 답변글 우리집 나무뿌리와 옆집 수영장 벽면의 금 (누가 책임있 인기글 나무사랑 2009-09-05 3353
2261 다른주에서 이사를 왔고 이전주에 소속된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댓글[1] 인기글 궁금 2009-08-26 3346
2260 상속권 댓글[1] 인기글 SeungYoon 2009-08-26 3267
2259 [유아독존님]빌려준 돈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ㅠㅠ 인기글 SOS* 2009-08-26 3267
2258 급조언 부탁드립니다(유아독존님외전문가님들도와주세요) 인기글 ADERKANG 2009-08-26 345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