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문 편지를 작성해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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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인종에게 1년 전에 세를 주었는데
집은 엉망으로 쓰고 있지만 집세는 잘 내왔습니다.
하던 사업도 문 닫았다고 하고 …
지난 달에 1년 계약이 끝나니까 $200을 감해달라고 하더군요.
한 100불은 감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오늘 집세를 내는 날 (내 통장에 직접 입금시킴)인데
은행 시간 마감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안낸 것을 보면
안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집을 엉망으로 써서 디파짓에서 감할 것 같으니까
디파짓도 있고 하니 그냥 쫓겨 나갈 때까지
어영부영 집세를 안 내고 살다가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지로 통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
영문 편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속히 내보낼 수가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은 엉망으로 쓰고 있지만 집세는 잘 내왔습니다.
하던 사업도 문 닫았다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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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0불은 감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오늘 집세를 내는 날 (내 통장에 직접 입금시킴)인데
은행 시간 마감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안낸 것을 보면
안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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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9-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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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y Notice, 30 days Notice, 60 days Notice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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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님,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