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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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에 집안의 수도밸브가 터져서 집내부 마루를 모두 들어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7000 정도가 나왔고 이중 7000불 정도는 건물내부를 건조시키는 업체
에게 보험사에서 직접 PAY 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 명의와 집몰게지 은행
의 assign 이 필요한 check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기를 공사를 시키려는
contractor 의 information을 달라고해서 보내주었고, 공사를 완료하기전과 후 모두
inspector 의 공사상태를 점검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는사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
니다. 음식도 할수없는 상태라서 모든끼니를 나가서 먹어야 하고 식구중에는 알러지가
심한 사람이 있어서 하루하루 지내는것이 아주 고역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갑자기 저의 집이 foreclosure 진행중이라 process 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릴
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foreclosure notice date는 9월 20경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제가 집소유주이고 그
에 따른 재산권을 행사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집을 고치라고 준
돈을 은행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foreclosure 날짜를 넘기려고 하는 느낌을 은행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제가 느꼈는데 은행에서 하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것인지요? 이
에 집주인인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총 공사대금은 $27000 정도가 나왔고 이중 7000불 정도는 건물내부를 건조시키는 업체
에게 보험사에서 직접 PAY 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 명의와 집몰게지 은행
의 assign 이 필요한 check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기를 공사를 시키려는
contractor 의 information을 달라고해서 보내주었고, 공사를 완료하기전과 후 모두
inspector 의 공사상태를 점검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는사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
니다. 음식도 할수없는 상태라서 모든끼니를 나가서 먹어야 하고 식구중에는 알러지가
심한 사람이 있어서 하루하루 지내는것이 아주 고역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갑자기 저의 집이 foreclosure 진행중이라 process 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릴
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foreclosure notice date는 9월 20경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제가 집소유주이고 그
에 따른 재산권을 행사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집을 고치라고 준
돈을 은행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foreclosure 날짜를 넘기려고 하는 느낌을 은행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제가 느꼈는데 은행에서 하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것인지요? 이
에 집주인인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작성일2009-09-1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