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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트래픽 라이트 노란불 위반? -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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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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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노란불에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에게 티켓 (10 년 만에) 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티켓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뒤져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더군요. 대부분 노란불에서 서야하지만 서기가 어려울 경우 들어가는 것은 합법이라고 내용만 많이 보이는 군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어떠튼 제가 좌회전한 상황이 오해의 소지가 많고해서 코트에 간다고 했고 이달말 날짜가 잡혔습니다. 몇가지 상황과 사거리의 좌회전 거리, 신호등의 신호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제가 빨간불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것같습니다.

코트에서 가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몇일 전 추월차선에서 추월하다 속도 위반으로 또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것이 확실하니 이의 없이 벌금을 낼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코트에서 진다면 단시일내에 2 개의 티켓을 받은것이 되는데,그러면 벌점/보험 (프래미엄) 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보험 이외에 다른것들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까? 이 상황으로 간다면 제가 어떻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조언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 update --
티켓의 Violation 코드가 VC-21453C-I 로 인터넷을 써치하니 제가 빨간색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것 같습니다.
http://www.dmv.ca.gov/pubs/vctop/d11/vc21453.htm

(c) A driver facing a steady red arrow signal shall not enter the intersection to make the movement indicated by the arrow and, unless entering the intersection to make a movement permitted by another signal, shall stop at a clearly marked limit line, but if none, before entering the crosswalk on the near side of the intersection, or if none, then before entering the intersection, and shall remain stopped until an indication permitting movement is shown.


작성일2009-09-12 00:23

노란불님의 댓글

노란불
노란불에 사거리에 들어가면 불법이 아닙니다. 티켓의 Violation 코드로는 경찰이 님이 빨간불에 사거리에 들어갔다고 티켓을 주었습니다. 코트에서 님이 노란불에 사거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듯 합니다.

노란불님의 댓글

노란불
코트에서 님이 빨간불에 들어갔수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만약 무죄가 안되면 트래픽 학교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티켙은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면 또 트래픽 학교를 갈수도 있습니다.

준호님의 댓글

준호
노란불님 정보/링크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두번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군요. 두번째 것은 3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옵션이 있다니 반갑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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