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세금내면 또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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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나갈 예정인데요. Re-entry permit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현재 주소지인 산호세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유지 할 거구요 그런데
필리핀은 수입에 1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때 연방정부 세금 보고와 주정부 세금 보고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필리핀에서 수입에 관한 12%를 벌써 냈는데도요?
2.
필리핀에서 쓰는 생활비랑 주거비는 모두 디덕터블에 포함 할 수 있는 건지요?
3.
어떤 1040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세금이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꾸벅
나갈 예정인데요. Re-entry permit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현재 주소지인 산호세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유지 할 거구요 그런데
필리핀은 수입에 1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때 연방정부 세금 보고와 주정부 세금 보고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필리핀에서 수입에 관한 12%를 벌써 냈는데도요?
2.
필리핀에서 쓰는 생활비랑 주거비는 모두 디덕터블에 포함 할 수 있는 건지요?
3.
어떤 1040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세금이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꾸벅
작성일2009-09-24 16:32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룰은 미국내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똑같읍니다. 그러므로, 세계어디서나 수입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번 수입에 한하여 foreign income taxes 를 그나라- 님의 경우 필리핀에 내었으면
foreign income tax credit 항목으로 form 1116 으로 double taxation 을 막기위하여 재 과세는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정부에 낸 세금만 크래딧 받을 수있지, 항목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읍니다. form은 똑 같은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읍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 tax credit 을 받는 방법 좋구요
330일 이상이면 양식 2555 를 1040 에 첨부하여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받는데 그 액수는 $876,000 까지 입니다
주에 따라서는 2555 를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고 주거비 면제 등도 있으니 잘 아는 분과 상의해서 하세요
330일 이상이면 양식 2555 를 1040 에 첨부하여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받는데 그 액수는 $876,000 까지 입니다
주에 따라서는 2555 를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고 주거비 면제 등도 있으니 잘 아는 분과 상의해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