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자산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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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유산으로 받은 땅을 일부분 처분하여 한국에 다른 땅을 샀습니다.
물론 팔 때는 한국에 세금을 다 냈고요. 그때는 영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2004년).
영주권은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해외계좌에는 만불이상이 없었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런 경우 해외자산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9-09-23 16:51
작성일2009-09-2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