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포클로져로 가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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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운때를 누구나 한번쯤은 겪습니다.
어려운때에 어떤식의 도움이라도 받으려는분에게는 따듯한 말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근거"도 없이 한두마디 댓글을 다는것은
자칫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분에게는 무서운 "절망"을 던지는것과도 같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어려운때에 서로 돕고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글님의 궁금하신점은 이렇게 알고계시면 됩니다.
Notice of Trustee sale 은 경매에서 제3의 최고가 낙찰자가 생겨서 법적으로
등록하는 그날까지 원글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포클로져를 막기위한 원글님의
법적인 행위는 적법합니다. 은행은 원글님이 포클로져를 막기위한 행위를 한다면
거기에 협조할 도의적 책임을 집니다.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매에서 낙찰이 안될경우는 다음 경매가 실시되어 똑같은 절차를
밟는동안 원글님의 소유이며 그누구도 원글님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갈수
없습니다. 지금사시는 집은 원글님의 소유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리셔도 됩니다.
앞으로 다소 버거운 경우가 오더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때에 어떤식의 도움이라도 받으려는분에게는 따듯한 말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근거"도 없이 한두마디 댓글을 다는것은
자칫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분에게는 무서운 "절망"을 던지는것과도 같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어려운때에 서로 돕고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글님의 궁금하신점은 이렇게 알고계시면 됩니다.
Notice of Trustee sale 은 경매에서 제3의 최고가 낙찰자가 생겨서 법적으로
등록하는 그날까지 원글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포클로져를 막기위한 원글님의
법적인 행위는 적법합니다. 은행은 원글님이 포클로져를 막기위한 행위를 한다면
거기에 협조할 도의적 책임을 집니다.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매에서 낙찰이 안될경우는 다음 경매가 실시되어 똑같은 절차를
밟는동안 원글님의 소유이며 그누구도 원글님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갈수
없습니다. 지금사시는 집은 원글님의 소유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리셔도 됩니다.
앞으로 다소 버거운 경우가 오더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09-09-20 00:12
좋은 도움글.경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행과 deal되어 경매 취소된 경우도 봤음.
저도 같은 상황인데 집 경매 하면 집 소유자 있을때 하는지 아니면 모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