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는 분이 eviction notice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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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껄껄 웃네요.
이분이 리스 만료 한 달 남기고 마지막달 치는 시큐리티에서 까라고 버튕기셨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후다닥 쓰리데이 노티스를 주고 unlawful detainer를 서브했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인과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했고요.
어쨌든 그 분과 같이 unlawful detainer complaint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9월 7일부로 쓰리데이 노티스에 주어진 삼일이 끝난다고 써있는데 그 밑에 그 쓰리데이 노티스가 9월 8일에 서브됐다고 적혀있습니다.
첨부한 증거물인 쓰리데이 노티스 카피에는 손으로 날짜가 9월 4일에 서브됐다고 적혀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오류인 것 같고 그 분은 eviction notice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껄껄 웃으시네요. 그 분이 정말 웃을 처지가 되나요? 혹시 몰라 관련 부분을 올립니다.
7. a. Defendant (name each) 아무개 was served the following notice on the same date and in the same manner.
(1)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b. (1) On(date): 09/07/2009 the period stated in the notice expired at the end of the day.
(2) Defendants fail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notice by that date.
(생략)
8. a. The notice in item 7a was served on the defendant named in item 7a as follows:
(1) by personally handing a copy to defendant on(date): 09/08/2009
(생략)
d. Proof of the service of the notice in item 7a is attached and labeled Exhibit 3.
Exhibit 3에는 Proof of the service 카피가 있는데 4th day of 9(month), 2009(year) 로 손으로 날짜가 적혀 있고요.
혹시 저나 그 분이나 뭐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 지 검토좀 해 주세요.
서류 작성한 변호사가 마음이 좋아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찌질이인 걸까요?
이분이 리스 만료 한 달 남기고 마지막달 치는 시큐리티에서 까라고 버튕기셨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후다닥 쓰리데이 노티스를 주고 unlawful detainer를 서브했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인과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했고요.
어쨌든 그 분과 같이 unlawful detainer complaint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9월 7일부로 쓰리데이 노티스에 주어진 삼일이 끝난다고 써있는데 그 밑에 그 쓰리데이 노티스가 9월 8일에 서브됐다고 적혀있습니다.
첨부한 증거물인 쓰리데이 노티스 카피에는 손으로 날짜가 9월 4일에 서브됐다고 적혀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오류인 것 같고 그 분은 eviction notice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껄껄 웃으시네요. 그 분이 정말 웃을 처지가 되나요? 혹시 몰라 관련 부분을 올립니다.
7. a. Defendant (name each) 아무개 was served the following notice on the same date and in the same manner.
(1)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b. (1) On(date): 09/07/2009 the period stated in the notice expired at the end of the day.
(2) Defendants fail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notice by that date.
(생략)
8. a. The notice in item 7a was served on the defendant named in item 7a as follows:
(1) by personally handing a copy to defendant on(date): 09/08/2009
(생략)
d. Proof of the service of the notice in item 7a is attached and labeled Exhibit 3.
Exhibit 3에는 Proof of the service 카피가 있는데 4th day of 9(month), 2009(year) 로 손으로 날짜가 적혀 있고요.
혹시 저나 그 분이나 뭐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 지 검토좀 해 주세요.
서류 작성한 변호사가 마음이 좋아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찌질이인 걸까요?
작성일2009-10-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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