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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tenant law]매니저 무단 침입과 우편함 설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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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law]매니저 무단 침입과 우편함 설치 문제

매니저 무단 침입과 우편함 설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매니저가 사전 24시간 written notice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어제로 두 번째입니다. 먼저 사건은 약 한 달 반 전에 있었고요. Excuse는 매번 plumbing problem입니다. 그리고 통고는 10분전 주인의 전화 통고가 다였는데 한 번은 샤워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고 다른 한 번은 전화가 꺼져 있어 보이스 메일 박스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전에는 욕조 물을 몇 번 틀어보고 나더니 아무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 그냥 가 버렸고 어제는 침실 문을 불쑥 열고 아침에 집에 있는 저를 발견하더니 (아침에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끌고 나가 다시 금방 들어올 때는 밖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헤드폰을 쓰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plumbing problem"이라고 한 마디 하고는 그냥 가 버린 후 "Plumbing Emergency"에 대해서는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왜 Emergency인가 물어봤더니 물이 샌다는 아래층 거주자의 complaint가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 결벽증이 있어 샤워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욕조 바깥 부분으로는 물이 안 나가게 하고 변기의 물도 running 하나 안하나 항상 사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물어보려고 어제부터 대여섯번
다양한 시간대에 아래층 아파트 문을 노크했는데 매 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건 한달 반 쯤 전의 그 일을 전후해 plumber가 오기로 했다고 방문 시간을 다 잡아 놨었는데 정작 약속된 시간에 plumber는 코빼기도 안비치더군요.

문제는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다른 입주자 한 명 - 초로의 여자 - 은 몇 달 전에 집에서 - 아마도 낮시간에 - 누워 자고 있는데 매니저가 불쑥 들어와 깜짝 놀랐답니다. 가타부타 별 말이 없이 매니저가 그냥 쑥 나가버리더라는군요. (평소에 잘 만날 일도 없고 했는데 그 날은 만나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얼마 전 이런 일 때문에 불안해졌는지 이사를 나갔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적절한 사전 통고 없이 불쑥 매니저가 들어오는게 일단 굉장히 불쾌하고 또 의심이 드는 게 제가 없다는 걸 전화로 확인한 후 매니저가 들어온다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어제 일로 굉장히 불쾌해져서 주인과 매니저한테 어제의 소위 "Emergency" claim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 요구하고 어제 나를 발견한 후 불쑥 나가 버린 후 "Emergency"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적절한 답변이 없을 시 Attempted Theft로 간주해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는 요지의 편지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여기에 관해 제가 찾아 본 법률 조항은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4입니다.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4

(a) A landlord may enter the dwelling unit only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emergency.
(2) To make necessary or agreed repairs, decorations, alterations
or improvements, supply necessary or agreed services, or exhibit the
dwelling unit to prospective or actual purchasers, mortgagees,
tenants, workers, or contractors or to make an inspection pursuant to
subdivision (f) of Section 1950.5.
(3) When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premises.
(4) Pursuant to court order.
(b) Except in cases of emergency or when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premises, entry may not be made during other than
normal business hours unless the tenant consents to an entry during
other than normal business hours at the time of entry.
(c) The landlord may not abuse the right of access or use it to
harass the tenant.
(d) (1)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e), or as provided in
paragraph (2) or (3), the landlord shall give the tenant reasonable
notice in writing of his or her intent to enter and enter only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The notice shall include the date,
approximate time, and purpose of the entry. The notice may be
personally delivered to the tenant, left with someone of a suitable
age and discretion at the premises, or, left on, near, or under the
usual entry door of the premises in a manner in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discover the notice. Twenty-four hours shall be
presumed to be reasonable notice in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notice may be mailed to the tenant. Mailing of the
notice at least six days prior to an intended entry is presumed
reasonable notice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

다른 하나는 우편함 문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약 20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 원래는 모텔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Individual thermostat등 개별 유닛 온도 조절 장치가 전혀 없고 모든 난방이 중앙에서 통제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 전에 살던 아파트들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 일정 가구 이상이 살고있는 residential apartment complex에는 개별 유닛에 locking mail box를 설치해 우편물의 분실을 막고 privacy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면 각 유닛에 mail drop slot을 설치하든가요. 현재의 우편물 전달은 아파트 메인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되고 아파트 종업원들이 그걸 테넌트 별로 분류해 각 가구 문 앞에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priavcy 침해의 느낌을 항상 받고 또 가끔 와야 할 우편물이 오지 않는다는
의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한국분에게서 이것 때문에 일주일 전쯤 기분나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 공교롭게도 같은 last name을 쓰는 그 한국분이 이사를 들어왔고 그 분의 우편물 일부가 forwarding 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몇 차례 그 아파트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전해 주고는 했었는데 얼마 전 자기에게 와야 할 크레딧 카드가 세 번이나 재 신청을 했는데 안 왔다면서 저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아파트측의 부주의나 고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고요.

이 메일박스 문제로 2009년 2월부터 여러번 매니저와 주인한테 구두로 시정 요청을 했는데 우체국에 얘기해보라는 답변만 들었고 우체국에 문의해 보니 이 아파트가 모텔로 분류되어 있어 각 호수별로 따로 배달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액의 직접적 금전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FCC의 dtv coupon program에 쿠폰 두 장 - $80어치 - 을 신청했는데 제가 사는 곳 주소가 residential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쿠폰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제의 매니저 무단 침입 사건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주인한테 메일 박스 문제의 그간의 수차례 구두 시정 요청과 이에 대한 그간의 적절한 조치의 부족을 지적하고 정식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했더니 주인이 뭔가가 다급했는지 편지 전달 후 한 시간도 안 되어 약간 불안한 얼굴로 자신은 우체국에 이미 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 post master 가 곧 방문할 거라는 내용의 답장을 직접 주더군요. (주인과 매니저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인이 이 아파트가 commercial로 분류되어 따로 우편물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disclose하지 않은 residential lease agreement에 사인한 것이 fraudulent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인이 신속히 답장을 준 것이 뭔가 수상해서 - 주인 답장 마지막 줄을 보니 자신의 변호사에게 fax로 cc를 했더군요 - 법률을 뒤져보니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1.1
A dwelling shall be deemed untenantable for purposes of
Section 1941 if it substantially lacks any of the following
affirmative standard characteristics or is a residential unit
described in Section 17920.3 or 17920.10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a-h) (...omitted...)
(i) A locking mail receptacle for each residential unit in a
residential hotel, as required by Section 17958.3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This subdivision shall become operative on July 1, 2008.

즉 제가 사는 곳이 "residential hotel"로 분류가 된다면 제가 lease를 사인한 작년 9월 15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untenantable dwelling"에 rent를 지불하고 살고 있던 셈이죠. 관계된 다른 조항은 이렇더군요.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7958.3

(a) All residential hotels, as defined by paragraph (1) of
subdivision (b) of Section 50519, shall provide a locking mail
receptacle for each residential unit, consistent with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mail receptacles in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Domestic Mail Manual.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ach mail receptacle shall meet all of the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Residential hotel"은 이렇게 규정하더군요.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50519

(b) The following definitions govern the construction of this
section:
(1) "Residential hotel" means any building containing six or more
guestrooms or efficiency units, as defined by Section 17958.1,
intended or designed to be used, or which are used, rented, or hired
out, to be occupied, or which are occupied, for sleeping purposes by
guests, which is also the primary residence of those guests, but does
not mean any building containing six or more guestrooms or
efficiency units, as defined by Section 17958.1, which is primarily
used by transient guests who do not occupy that building as their
primary residence.


이 "모텔"로 분류되는 아파트에는 물론 여섯 가구 이상의 스튜디오 - 예전 모텔의 객실을 개조해 부엌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 가 있고 모두 1년 혹은 6개월 이상의 장기 거주자들입니다. 제 유닛은 아마도 스위트룸을 개조한 것 같고요.

설사 residential hotel로 분류가 안 되어도 입법 취지를 search 해 뒤져보니 low income housing 거주자들의 우편 분실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인데 제가 사는 곳이 우편물 분실에 대해 덜 보호를 받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어제의 무단 침입 건으로 굉장히 화가 나서 tenant들을 규합해 locking mail receptacle 문제에 대해 class acion suit라도 걸고 싶습니다.

case나 관계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다른 고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또 한가지. 작년 11월 1일, 토요일에 매니저가 집 문을 두들기면서 렌트 지불을 요구해 별 생각없이 수표를 준 적이 있는데 토요일에 렌트비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일2009-10-01 11:12

수영님의 댓글

수영
1. 통상 매니저 가 입주자의 거주지에 들어올때는 위에 찾으신대로 reasonable notice, 즉 24시간 정도 는 주어야합니다. 그러니 매니저 가 무단침입한다면 Invasionof Privacy 가 되겠지요.

2. 두번째도 원글님 이 찾으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영님의 댓글

수영
다만 class action law suit 으로 고소 하기란 그리 만만치 않타고 봅니다. 이것은 Tenant Law 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할 문제라고봅니다.

3. 리스 계약 상 보통은 5일 까지 렌트비를 내도록 되있는데 그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보십시요.

수영님의 댓글

수영
토요일 이라고 렌트를 못받는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직 grace period 가 있는데 달라는것은 어긋 안나고봅니다. 다만 이것때문에는 Damage 를 청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써서 정말 class action law suit 까지 가지 안을생각이면 소액 재판에

수영님의 댓글

수영
청구하시는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번, 2번 에 대한 damage 를 금액으로 생각해서 소액재판에서 판결받도록 하는것 정도라 봅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겠지요.

테넌트님의 댓글

테넌트
수영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영님 말씀대로 클래스 액션 수트는 20가구 남짓한 그리 크지 않은 단지에서 그다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군요.

저도 1,2번에 대해서는 소액 재판 청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님의 댓글

수영
잘 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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