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시민권자 한국체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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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한국사람인데 남편은 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아이도 둘있음 (시민권자)
미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 한국에 들어갔다가 오려고 하는데
한국체류시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만약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될 경우 한국내에 세금보고는 당연하겠지만
미국내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혹시 한국의 인컴이 미국으로 자동 보고가 되어 지는지??
만약에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안할경우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시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어떤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데...
어떤분들 얘기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에 들어간다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은 어떻게 장기체류를 할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만 되어있고 (혼인신고 당신 둘다 영주권자였음)아이들 출생신고는 아직 안했어요.
혹시 그부분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아이도 둘있음 (시민권자)
미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 한국에 들어갔다가 오려고 하는데
한국체류시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만약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될 경우 한국내에 세금보고는 당연하겠지만
미국내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혹시 한국의 인컴이 미국으로 자동 보고가 되어 지는지??
만약에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안할경우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시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어떤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데...
어떤분들 얘기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에 들어간다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은 어떻게 장기체류를 할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만 되어있고 (혼인신고 당신 둘다 영주권자였음)아이들 출생신고는 아직 안했어요.
혹시 그부분도 ~~부탁드릴게요
작성일2009-10-12 18:07
한국국적이 있던 사람이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동포로 등록하여 거소증을 발급받고 2년에 한번씩 그를 갱신하시면됩니다. 외국 출입을 하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나,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직장관계로 장기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나,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직장관계로 장기
체류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요건을 충족하셨으면,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들들은 호적에 올리시면 군문제가 있으니, 호적에 올리시지 않는 것이 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들들은 호적에 올리시면 군문제가 있으니, 호적에 올리시지 않는 것이 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소득세는 당연히 부과되며,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한국세는 deduct하시거나 tax credit을 받게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사시게 되면 1년에 $8만 이상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미국 주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미국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audit가능성이 있고, 발각이 되면 벌금까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내 개인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소득세를 추가로 낼 가능성은 AMT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별로 없으나, 국내 소득이 약 $10+만 이상되면 AMT로 미국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