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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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한동안 돈을 갚지 않더니 어느 날 파산법원에서 그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편지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돈 빌려주는 것이 직업인 금융기관들은 돈 빌려줄 때 크레딧 체크도 철저히 하고, 담보도 잡고, 파산담당 부서도 따로 있어서 위와 같은 일이 생겨도 크게 억울하거나, 크게 놀라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그냥 돈을 빌려준 보통 사람들은 돈 빌려간 사람의 파산소식에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한편으로는 답답함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은, 첫째,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를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읍소하거나, 그 돈 안 갚으면 큰일날 줄 알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채무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automatic stay 위반으로 오히려 본인이 제재(벌금, 변호사비용 배상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채권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기 위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고 해도 주법(state law)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위반이 없는 한 본인 마음대로 차를 towing해 갈 수는 없으며,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파산법원에 신청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만 차를 repossess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갔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집에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며, 파산법원에 왜 채무자가 파산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파산법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빌려준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automatic stay를 lift해달라고 파산법원에 요청하여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거나 재산을 숨겨두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빚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빚에 대해 면제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이 나눠줄 재산이 있는 Asset case인 경우에는 Proof of Claim을 제출하여 얼마간이라도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이 chapter 13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여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plan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hapter 7인지 chapter 13인지, Asset case인지 No-asset case인지, 담보를 잡고 있는지, lease를 준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입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은, 첫째,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를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읍소하거나, 그 돈 안 갚으면 큰일날 줄 알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채무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automatic stay 위반으로 오히려 본인이 제재(벌금, 변호사비용 배상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채권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기 위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고 해도 주법(state law)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위반이 없는 한 본인 마음대로 차를 towing해 갈 수는 없으며,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파산법원에 신청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만 차를 repossess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갔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집에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며, 파산법원에 왜 채무자가 파산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파산법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빌려준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automatic stay를 lift해달라고 파산법원에 요청하여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거나 재산을 숨겨두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빚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빚에 대해 면제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이 나눠줄 재산이 있는 Asset case인 경우에는 Proof of Claim을 제출하여 얼마간이라도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이 chapter 13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여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plan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hapter 7인지 chapter 13인지, Asset case인지 No-asset case인지, 담보를 잡고 있는지, lease를 준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입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9-10-09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