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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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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생각에 2018년 1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의 월급도 세금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로 생각하시면 연구소의 Payroll 담당자와 상의하여 2018년 W-2를 수정하여 W-2C를 발급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세금보고서 작성으로는 환급이 않됩니다.
 >
 > 안녕하세요,

> 현재 포닥으로 4년차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 2016년 2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2018년 1월부터 연방세 포함 모든 세금이 적용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 연구소 차원에서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금 적용시킨것 같구요.
> 세금면제 혜택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라면 2018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물론 2018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1040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irs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1040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40 서류에는 w2에 나와있는 그대로 기입하고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9-04-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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