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집 수리한사람이 문제를 회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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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님이 2009-11-16 02:18:35에 쓰신글
>http://www.cslb.ca.gov/
>
>바로 위 의 싸이트 가 캘리포니아 주 의 contractor 를 관장하는곳입니다. 들어가서보시면 바로 왼쪽상단에서 6번째에 "Filing a Construction complaint" 라고 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File a Complaint"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에들어가면 "Complaint process against Unlicensed contractor" 란 섹션이 나오니 읽어보십시요.
>
>온라인 으로도 접수 가 가능합니다.(시효기간 은 4년)
>
>제가보기에는 하실수 있는것은;
>
>1. 상기의 주정부의 Licensing board 에 complaint 를 해서 그 사람을 고발 하고
>
>2. 손해배상은 Small Claims court 를 통해서 받아낼수 있으니 소액재판 법정에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온라인 으로 서류를 작성한후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 접수 시키면 됩니다.
>
>원글님 의 글을 보니까 소액재판에서는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이길수 있는것 같습니다.
>
>
>
>그전에...
>만약 그 중국인 contractor 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강력한 편지 를 써서 주정부 에도 보고를 하고 소액재판에 소송을 할것인데 그전에 settle 할 기회 를 주겠다(5일 이내에 답변 요구)... 하고 편지 를 써서 만약 damage 를 회수 할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Unlicensed contractor 에 대한 처벌은 꽤 심각합니다.
>
>잘 되시기를 빕니다.
>http://www.cslb.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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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 의 싸이트 가 캘리포니아 주 의 contractor 를 관장하는곳입니다. 들어가서보시면 바로 왼쪽상단에서 6번째에 "Filing a Construction complaint" 라고 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File a Complaint"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에들어가면 "Complaint process against Unlicensed contractor" 란 섹션이 나오니 읽어보십시요.
>
>온라인 으로도 접수 가 가능합니다.(시효기간 은 4년)
>
>제가보기에는 하실수 있는것은;
>
>1. 상기의 주정부의 Licensing board 에 complaint 를 해서 그 사람을 고발 하고
>
>2. 손해배상은 Small Claims court 를 통해서 받아낼수 있으니 소액재판 법정에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온라인 으로 서류를 작성한후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 접수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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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의 글을 보니까 소액재판에서는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이길수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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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만약 그 중국인 contractor 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강력한 편지 를 써서 주정부 에도 보고를 하고 소액재판에 소송을 할것인데 그전에 settle 할 기회 를 주겠다(5일 이내에 답변 요구)... 하고 편지 를 써서 만약 damage 를 회수 할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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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censed contractor 에 대한 처벌은 꽤 심각합니다.
>
>잘 되시기를 빕니다.
작성일2009-1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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