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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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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지않은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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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여기서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정상 급해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지금 딱 3개월정도 됐는데 한달전에 한국에서 가져온 해외 운전면허

증-(인터네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아는 분 차를 잠시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Pleasanton 부근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80마일)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온지 얼마 돼었냐고 묻길래 2달 돼었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는 교통법상 오면 10일안에

캘리포니아 면허를 따야 한다며 "Driving Without License" 이라고 써놨는데 court 로 다

음달 초 까지 출두하라는 거 같습니다. 오늘로 그분 한테 citation 청구서가 날라 왔는데

무려 500불정도 나와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식해서 알아야 할것을 모르고 다니다가

붙잡힌것 인정하고요, 남의 차 몰면서 과속했던것도 100프로 제 과오인것을 인정

합니다. 하지만 제가 벌금을 좀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위에서는 법원가서 호소 하면 깎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시엔 듣기로는 제가

캘리 포니아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 담달 엔 다시 한국으로

부득이 하게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2-08 21:15

ㅋ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라이센스 무조건 따면 디스미스해줄 거 같은데,
라이센스없어도 코트에가셔서 판결받을때 판사가 물어봅니다.
시간 더 줄까? 너 면허따도록? 거기서 아니요, 하시고요 돈 더 내셔야합니다.
코트에 가신다면 스피딩티켓의 벌금은 알아서 깎아줍니다.

ㅋ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차 임파운드 안당한게 천만다행이네요

착각님의 댓글

착각
무조건 판사마음입니다.  물론 그런 판사도 있지만 아무나 다 깍아주지 않습니다. 완전 뽑기 운입니다.  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바란다 깍아줄수 있느냐 비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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