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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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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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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로 인해서,보상금액에 관하여,질문드립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상대 보험회사 케이스 담당관 으로 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니가 지금까지 치료비로 나간 금액이 2만5천불 이고, 보상금액

은10만불 을 보상해주는데,우리 메니져 와 합의가 된 상태이고,이 금액으로 케이스

를 정리할 생각이 있으면,우리가 서류를 보낼테니,거기에 싸인을 하면 된다고,하더군요

상대방 보험 약관이 메디컬 커버는 2만5천불 이고,바디 인져리 보상은 10만불 이라고,합

니다.,, 앞으로 제 치료비는 3만불 정도 남아있구요,,,

그런데,여기서 궁금한 것은 담당관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보험회사 에 내는 돈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티 보험회사 에 내는 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그 두종류의 금액을

제외하고,나머지 차액을 저한테 돌려준다고 합니다,,,

혹시 두 기관이 내는 금액에 관해서,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저는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혹시 임신중인 태아 에게도,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고시 임신8개월..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바디 인져리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일2010-10-03 22:09

강철님의 댓글

강철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야죠. 그래야 커버이상 받을수있읍니다. 지금이라도 선임해보시죠. 그리고 아기건은 아기가 유산이되었나요? 아님 문제가 생겼나요. 별이상없는데 보상을 더받으시려하시는건가요? 아기만 괜찬으시다면 아기는 놔두십시요.그것이 옳은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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