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최근 일어난 샌프란 노인아파트 화재사고 후 억울함을 소송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100억10년

본문

다들 뉴스에서 보시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재팬타운 노인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지금 그 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당시에 화재가 난 원인이 307호에서 공사를 하다가 불 파편이 튀어서 불이 났다고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관들이 노력해서 진압하고
레드크로스에서 나와서 이런 저런 도움을 줬습니다. 뭐 있으나 마나한 돈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도움을 받으니 고맙고 참 이렇게 조금씩 견디면 언젠가는 아파트 수리가 되서 들어갈 수 있겠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호텔에서 숙박을 해결했고요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주민들도 몇 있습니다.
한 2-3주 후에 연락이 와서 방에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했는데
오피스 직원들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명령식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개돼지 취급하듯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30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빨리 나오라고 계속 재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집에 못들어가신 노인분들이 30분 동안 필요한 싸서 나오라고 닥달을 당해야 맞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화재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3가구는 아예 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바닥이 망가져서 들어가면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집이나 호텔에서 전전긍긍하고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죄다 사서 써야 하는 입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렌트를 빼갔더라구요. 화재가 난 달은 그렇다고 쳤는데 방금 전화가 와서는 이번달 렌트 안내서 서류를 보낼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상이 안 이루어졌고 살수도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왜 렌트를 내야 하느냐고 했더니
이사 나가는 거 아닌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렌트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되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지금 집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적 재산손괴는 커버가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307호 주민은 렌터인슈런스를 현명하게 들어놨다고 이런 막되먹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레드크로스랑 중국절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무슨 자기들이 돈 준것처럼 따지더구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거 둘 합해도 내야하는 렌트가 더 많고 나는 지금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고 있는데 렌트를 내라는 얘기가 어이가 없다 했죠.
그 직원은 이 모든 대화에서 "나는 모르쇠" "너는 그냥 돈내라면 내" "아파트 수리 되면 들어갈 수 있으니 기다려" 이런 고자세를 줄곧 유지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불을 낸 회사 정보를 달라 했어요. 고소를 하던가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마저도 그거 알고 싶으면 매니저랑 예약잡고 와서 물어봐 그러고 끊더군요.
이건 그냥 억울한 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처우를 돈을 주면서 당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문을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응해주실 전문변호사는 어떤 분야를 검색해야 하는지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 못하고 나이든 주민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막 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소송을 준비해주실 변호사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510-삼삼공-9267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4-06-10 15: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78 How I Improved My Url In Someday 새글 Mckinley 2024-12-22 3
6277 The Insider Secret on Spinwin77 Link Alternatif Uncovered 새글 Nelly 2024-12-21 2
627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2-11 528
6275 아파트 렌트비 오버페이한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시애틀아파트 2024-11-19 659
6274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4] 인기글 매니저 2024-11-15 848
6273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31 워커스 컴 진행 중 작업 제한(Work Restric…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1-15 524
6272 어카운팅 & 텍스 사무실 인수하실 분 인기글 JSTA 2024-11-13 549
627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업병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10-22 697
6270 한국 보유 주택매매 관련 세금 문의 댓글[1] 인기글 Khris 2024-10-21 739
6269 한미 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상담 인기글 한미 변호사협회 2024-10-16 793
6268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배송 기사가 운송 중에 난 교통사고를 보상 받는 법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0-08 782
6267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원에게 해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09-16 1033
626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IHSS 재택 간병인도 워커스 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기글 한나렁로펌 2024-09-05 873
6265 아멕스 카드 개인정보 도용 인기글 캘리거주자 2024-09-05 966
6264 오래된 미국카드빚 댓글[1] 인기글 빠다 2024-09-05 1242
6263 동물 학대법 인기글 김지나 2024-08-27 1100
6262 F-1 비자 관련 댓글[1] 인기글 Duldo 2024-08-26 1103
6261 Payday delay 계속 미뤄지는 임금 댓글[1] 인기글 San 2024-08-16 1229
6260 상속법률상담 댓글[1] 인기글 Sunny 2024-08-14 1128
6259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임금 제대로 받는 법 인기글 한나렁 2024-07-25 1233
열람중 최근 일어난 샌프란 노인아파트 화재사고 후 억울함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인기글 100억10년 2024-06-10 1688
6257 이혼(재산쪽) 및 양육권 재판에 실무도움 요청 인기글 공유요청 2024-06-07 1543
625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장에서 1년 전에 다친 부상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5-29 2724
6255 웹시이트와 호텔에서 사기를..... 인기글 러브love 2024-05-20 1586
6254 한국에서 미국llc(델라웨어) 연방세금 납부문의 댓글[1] 인기글 오키도키 2024-05-17 1643
6253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5-16 1511
6252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산재 보상(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기글 한나렁 2024-04-26 1516
625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인기글 한나렁 2024-04-15 1559
6250 tax deduction에 관해 댓글[1] 인기글 Joan 2024-04-08 1753
6249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상담> 식당 요리사의 허리 부상은 보상 가능한가?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3-28 166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