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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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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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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옮기는 조건

1) I-140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받는데 문제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결 ("Approvable")

2) 새로운 직종이 "same or similar occupation." I-140 petition 의 직종과 동종직종

3) I-485 application 180 일 이상 "pending"

4) 언제 옮겨야 된다는 규정은 없음. 영주권 받은 후 새로운 스폰서 에서 일을 시작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옮기자마자 새로운 스폰서 에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5)  (1), (2), (3) 의 조건이 맡으면, 자기 사업이 새로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영님이 2007-09-18 11:39:10에 쓰신글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이민법을 모르는 저희들에게는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아래 I-485질문중에서 180일이 지나면 동종직종으로
>옮겨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요?
>
>1) 바로 옮겨야 한다 (대략 1달안에)
>2) 그만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옮겨야 한다 (6개월 정도..)
>
>제가 접수증 받고, 막 핑거프린트를 마쳤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어느시기에 또 시간을 얼마나두고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EAD는 신청했습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9-18 11:59

재영님의 댓글

재영
1,2,3 의 조건이 다 맞네요. 한 시름 놓았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혹시 문을 닫을 지도 모르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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