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2년짜리 종교비자(R-1)가 3월 1일에 만기 되었고 한달 공백후인 4월 1일에 승인 나왔다면 종교이민(EB-4) 신청시 몇가지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비자가 유효한 기간에만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가 끝나는 3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 되는 4월 1일 이전 까지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즉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종교비자 효력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불법취업이 됩니다.

두번째로 목회기간이 2년 넘었으므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된다는게 정답입니다. 비록 2년 기간이 넘었지만 중간에 1개월 일 못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날로부터 과거 2년 계속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개월 끊어지는 기간 때문에 계속 2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승인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기간이나 또는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을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한두달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있어도, 원래 취업이민에서 최대 180 일 까지는 불법취업으로 노동을 해도 승인 해준다는 조항에 근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11월 말에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몇가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케이스같은 공백기간이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행하여진 불법 노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이민 신청서인 I-360 심사때 비자 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한것은 분명히 불법 노동이고 불법취업 노동 기간은 2년 계속 경력이어야 하는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개월 공백기간에 불법취업 노동 안하려고 일 안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2년 연속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끊어지는 기간이 일개월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끊어지는 일개월을 노동은 안해도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합법한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선별적이지만 이민국은 장기 휴가, 특별한 공부 기간, 수련기간 등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 경력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12-12 14:4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08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미이민 2024-12-20 54
21507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인기글 미이민 2024-12-19 108
21506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12-17 244
21505 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2-16 306
2150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413
열람중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511
2150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2-11 573
2150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576
2150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582
2149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567
21498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04 512
21497 노동부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인기글 미이민 2024-12-03 555
21496 10년 만기되는 영주권 갱신 접근이 어려워 졌네요 인기글 Hansang2023Eric… 2024-12-02 599
21495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1-22 623
2149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21 530
21493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20 536
21492 트럼프의 대량 추방이 범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11-19 629
21491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인기글 미이민 2024-11-17 659
21490 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1-12 573
21489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인기글 미이민 2024-11-09 733
21488 여권에 적혀있는 L2 비자 유효기간이 남편의 L1비자 기간 보다 짧을 땨 댓글[2] 인기글 캬호류 2024-11-08 2674
21487 연방 판사, 바이든 행정부의 가입국(PIP) 프로그램 불법 선언 인기글 미이민 2024-11-08 705
21486 이민 재판,중단된 가입국(PIP)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07 589
21485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212(d)(3) 면제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05 589
21484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가능한 어학원 댓글[1] 인기글 방구똥냠냠 2024-11-05 62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